경기도가 공익제보로 확인한 페이퍼컴퍼니(일명 유령회사) 건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조치를 내렸다. 자체 조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등록말소 조치까지 이어진 것은 전국 첫 사례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A사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인 B사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해당 시군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A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도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보고, 실제 근무자 명단과 작업 일지, 자재 검수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재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A사는 B사가 한 군부대 공사를 마치 자사가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사는 당시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돼 있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사항이라고 도는 밝혔다.
여기에 A사의 등기이사 2명이 A사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의 기술자를 겸직중인 것도 확인, C사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업체인 것도 밝혀냈다.
도는 관할 시군에 전문건설사업자로 등록된 A사의 이 같은 불법 사항들을 통보하고 등록 말소를 요구했다. 종합건설사업자 C사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했다.
도는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해 건설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부추기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도와 시군에 관련 인력 50명 증원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건설 불공정거래 강력 철퇴, 경기도는 끝까지 추적합니다'라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등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이번에 밝혀진 사건처럼 대부분의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관계된 주체들의 은밀한 이익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며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총 149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적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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