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주영민 / 2020-08-21 11:23:40
서울교통공사 노조 당시 선거운동…선거법상 위법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5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한 21대 국회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29일 이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의원에 대한 지지 단체를 꾸린 혐의로 고발된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

앞서 지난 11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기소돼 법정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 재직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하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의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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