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죽으면 책임 진다"…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기소

주영민 / 2020-08-18 14:11:39
검찰, 특수폭행·업무방해 등 5개 혐의 적용 "죽으면 책임 진다"며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 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검은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택시기사 최모(3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최 씨에게 특수폭행·업무방해 외에도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의 접촉사고 후 '사고처리부터 해라'며 구급차를 약 10분 동안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후 숨졌다.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73만 명이 동의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 씨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최 씨는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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