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사 은폐' 의사들, 항소심도 실형

주영민 / 2020-08-11 15:16:12
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뒤 은폐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 2년간 이를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피의자 문모(오른쪽)씨와 이모씨가 지난해 4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옮기다가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의사 이모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병원 부원장 장모 씨는 징역 2년을, 분당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은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아기를 안아 옮기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해 아기의 머리가 바닥에 닿은 것이 인정된다"며 "아기의 뇌출혈 등이 자궁 내 혹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이 사건 낙상과 아기 사망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기가 사망한 중대 결과에도 병원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나아가 책임자인 문 씨 등은 낙상을 어디에도 기재 안 했고 보호자에게도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을 은폐해 단순 병사 처리하고자 하는 암묵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문 씨 등이 그 후에 보인 증거인멸 행위가 훨씬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문 씨 등이 독점 혹은 편중된 정보를 이용해 이 사건 사고 원인을 숨기고 그 결과 오랜 시간이 흘러서 비로소 개시된 수사 절차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대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합의 정상이 있어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 등은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가 떨어뜨리는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치의였던 문 씨와 이 씨는 각각 분만과 떨어진 아기의 치료를 맡았다. 그러나 이들은 낙상 사고 사실을 수술기록부에서 뺐다.

사고 이후 진행한 뇌초음파 검사 결과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았다. 부원장 장 씨도 초음파검사 결과를 없애는 데 공모했다. 아기는 6시간 만에 숨졌고 '병사(病死)'로 처리돼 화장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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