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폐기물처리로 실형을 살고 나온 A와 B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경기 북부지역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을 싼 값에 처리해 주겠다며 5톤 차량 1대 당 80만~19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을 수집했다.
이들을 알고 지내던 C와 D는 A와 B가 불법으로 수집한 폐기물 투기 장소로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폐양돈장을 선정해 A와 B에게 차량 1대당 80만 원을 받고 무단투기를 도왔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버린 폐기물은 14회에 걸쳐 122톤에 달했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E는 동업자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서울 유명 음식점이나 경기 소재 식당에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해 임차해 놓은 양계장에 525톤을 무단 투기하기도 했다.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해 일명 '쓰레기 산'을 만들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폐기물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모두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7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이들이 불법 수거해 방치한 쓰레기는 무려 280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분야 수사강화를 위해 수사12팀을 신설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건 △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자 폐기물 방치·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환경보호와 적법한 폐기물처리 절차 시행을 위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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