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책임 주체이지 조사 주체 될 수 없어"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면담 요청"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전·현직 비서관과 동료 20여 명에게 고충을 호소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또 서울시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관련해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초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하기 전 검찰에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피해자인 전직 비서 A 씨의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A 씨 측은 서울시 20여명 직원이 A 씨의 피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피해자는 성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말했고, 직장 동료에게도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박 전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담당자들은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테니 비서로 와 달라', '인사이동은 직접 시장에게 허락을 구하라'고 대응했다"며 "예뻐서 그랬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근무하도록 함으로서 피해자가 추행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며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에서 한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비비는 등 추행을 했고 해당 사원은 결국 퇴사를 했다"며 "1, 2심에선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행이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당시 위계 질서나 경위 등을 고려해 여성의 성적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유죄를 판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검찰에 먼저 접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 고소장은 완료된 상태였다"며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과 연락하고 면담을 요청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고소장 접수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며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피해자 진술이 바로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 검토가 가능하다 해서 피고소인을 말씀드렸다"며 "그리고 그 다음날인 8일 오후 3시 부장검사를 면담하기로 약속했는데 7일 저녁 부장이 연락을 줬다.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8일에 만나서 상황을 공유하고 아무래도 중앙지검 접수는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경찰청에 연락했다"며 "그 시간이 8일 오후 2시 28분께다.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전화상으로 여쭤본 것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였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팀장은 여성, 아동, 지적장애인, 고위공직자 사건을 직접 수사 가능하다 했다"며 "오늘 고소장 접수할 것이고 바로 조사 진행해 달라 요청했고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갖고 서울청을 가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A 씨 측은 서울시가 구성하겠다고 나선 '박 시장 성추행 진상 조사단'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4년 넘는 동안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성고충을 토로하고 전보요청을 했으나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업무체계 상 이들은 침묵을 유지했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 주체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A 씨 측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A 씨 측은 앞서 한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낸 박 전 시장과 서울시의 인권침해 진정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소장은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의 직권조사 혹은 진정조사가 진행되는 게 최선이며 조사 범위에는 서울시의 성차별적 업무환경과 전·현직 관련자 조사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피해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박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현재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대해 3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0일에는 제3자의 고발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A 씨의 2차 입장문도 발표됐다. A 씨는 입장문을 통해 "어떤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A 씨 2차 입장문 전문.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 뒤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숨기려고 했고,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얘기를 꺼내는 것이 낯설고 미숙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에도 고민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 주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나의 민낯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 존엄성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리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을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길 부탁합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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