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 씨 등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하는 등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지난 5월 22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이달 6일 A 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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