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주영민 / 2020-07-06 10:08:00
자본시장법·특경가법 위반 등 혐의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결정여부 결정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회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옵티머스자산운용 로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11시50분께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와 자금을 투자 받은 사모사채 발행사 이모(45)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두 사람과 공범 관계에 있는 옵티머스 윤모(43) 이사와 송모(50) 이사 등 2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다만, 윤 이사와 송 이사에 대한 영장심사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한다면서 실제로는 이 대표 등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사모사채를 투자받아 사기펀드를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부업체 자금은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흘러 들어가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등 18개 장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펀드 판매사와 수탁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관련 법무법인 등이 포함됐다.

환매 중단 사태는 지난달 17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26호'에 대해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피해규모만 현재 수천억원 수준에 달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하기로 하고 부실 사모사채를 담아 펀드를 운용해왔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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