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하철역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 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소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성범죄와 비교해 범죄 대상,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범죄와 달리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하면서 유죄 판결 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6년 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A 씨는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는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 명령이 확정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이 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강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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