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박탈 정당 시험 과정 중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를 받은 적 있냐고 묻는 질문지에 허위 답변을 한 합격자가 합격이 취소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서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 씨는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또 합격을 취소할 뿐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에 지원해 서류에 합격한 뒤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해 제출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11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인사 검증 결과 A 씨가 같은 해 5월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이 계속 중임을 확인했다.
이에 합격 취소 및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했다.
반면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가 다른 것으로 인지했고, 임용대상 사전 질문서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는 각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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