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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