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수사한 검찰에 부정적 의견 내기 어려울 것"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스타일을 구겼다.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 부회장 구속 상태에서 최대 20일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추가 수사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연장선에서 이 부회장이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 주목…법리 다툼 예상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대목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범죄 사실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등의 표현을 쓰는데, 원 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라는 표현을 썼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당초 수사심의위 신청을 하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기본적 범죄소명이 아닌, 기본적 사실관계를 언급한 것을 보면 향후 있을 재판 등에서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 판사가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음을 방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 판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2015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부회장 측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불발되면서 수사심의에 관심이 쏠린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 없이 '사실관계 소명'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며 "수사심의위가 중립적인 상황에서 죄가 될지의 여부와 책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개최 촉각…검찰, 영장 재청구 변수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논의한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가 소집을 결정할 경우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이 자체 개혁안의 하나로 내놓은 기구인 만큼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지만 가능성을 크지 않아 보인다. 1년8개여월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터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추가로 '스모킹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재경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부담을 안고 지휘권을 행사해 기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시민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에서 만약 수사 계속 또는 공소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는 경우 검찰도 체면을 구긴만큼 기소나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강수사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수사심의위가 단시간의 심의를 통해 오랜 기간 검찰이 해온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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