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피고 측 목소리도 보도해달라"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31분께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서서 미리 준비해 온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그리해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위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결정했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의사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언론이 자신의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 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로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고맙겠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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