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전날(3일) 상해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15분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그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 가족이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서울역 묻지마 폭행' 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퍼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 서울역의 공항철도 출구 쪽 한 아이스크림 가게 인근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피해 여성에 따르면 서울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공항철도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어깨를 부딪치며 욕설을 했다.
이에 화가 난 피해 여성이 "뭐라고요?"라고 소리치자 남성은 바로 욕설과 함께 눈가를 때렸다. 이후 남성은 한 차례 더 폭행하려 했지만 피해 여성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울역에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 대낮에 여전히 약자(특히 여성)를 타깃으로 한 묻지마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 공론화시키기 충분한 문제인 것 같다"며 "제가 건장한 남자였거나, 남성과 같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사고를 당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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