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KBS 직원 아냐"

김지원 / 2020-06-02 11:04:18
오보 법적대응 예고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용의자 A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이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KBS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 KBS 건물 외관 [KBS 제공]

KBS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이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기사와 관련해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나아가 KBS는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해당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KBS 여의도 본사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용의자는 지난 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의자를 조사한 뒤 귀가조치 했으며, 해당 카메라의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용의자 관련 KBS 입장 전문.

불법촬영기기 관련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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