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장용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장용준에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장용준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면서 "자신이 아닌 지인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말해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 경찰이 측정한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용준은 음주사고를 수습하며 A(29) 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장용준 측은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지인 A 씨를 상대로 부탁을 한 과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대가 또는 부친인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장용준을 불구속기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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