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국장이 제출했던 사표도 수리됐다.
1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공고 제2020-157호를 게재했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 본부 본부부장 및 팀장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위 장소에서 소속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징계 처분일자는 지난달 25일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월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같은달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징계를 청구하면서 사표 처리 없이 징계위에 회부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A 검사에게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의 한 술집에서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무부는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B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B 검사는 지난 1월22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