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회장과 수원여객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재무이사의 신병도 확보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향군상조회 장모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하고, 그와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를 받는다.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A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겨 계약금으로 2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향군 상조회는 올 초 김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은 김 회장과 김진호 향군 회장이 결탁해 이 매각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호 회장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회장은 5개월가량 도주했다가 지난달 말 서울 모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 회사 자금 51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회장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한 재무 담당 전무이사 김모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그의 행방을 쫓던중 김 씨가 전날 캄보디아 이민청에 자수 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인 지난해 1월께 해외로 도피해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전전하며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캄보디아 측과 김 씨에 대한 송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을 협의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위 등은 김 씨를 직접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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