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자녀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놓고 진행될 예정이다.
법정에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세 명만 출석하고,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은 나오지 않는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찰 무마 의혹의 요지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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