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단 '비검찰 여성 법조인' 의견…김영란·이정미 하마평
21대 국회 과제로 넘어갈 듯…출범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후속 법안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7월 출범에 빨간불이 켜졌다.
6일 현재 여야는 본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11~12일께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완강해 본회의 개최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제때 출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초에는 후속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공수처장후보추천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통합당은 "비록 공수처 출범은 막지 못했지만 공수처법에서 독소조항을 빼야 후속 법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각 정부 부처 직원들은 공수처장 임명을 기다리며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달 설립준비단 2차 회의에서는 '비검찰 출신 여성 법조인'이 공수처장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영란 전 대법관(64)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8)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민변 출신으로는 민경한 변호사(62·사법연수원 19기)나 안상운 변호사(58·16기), 백승헌 변호사(57·15기) 등이 후보군이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인 이광범 변호사(61·13기)의 이름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지만 정년이 만 65세다.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 추천 인사 두 명, 여당 아닌 원내교섭단체 추천 인사 두 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이 각자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위원 6명 이상이 찬성하는 최종 후보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수처장을 임명해 인사청문회까지 하려면 1~2개월은 걸린다"면서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검사와 수사관 등을 뽑는 후속 절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통합당이 전략적으로 미래한국당을 제2야당 교섭단체로 만들어 여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강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한국당을 제2야당 원내교섭단체로 만드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신들의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는 것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헌 심판대에 오른 공수처법의 후속 법령 정비도 과제다. 강석진 통합당 의원은 지난 2월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당은 '헌법 준수'를 이유로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국민발의 개헌안이 국회에 접수된 후 60일이 지난 시점이 이달 8일이다. 국회 관계자 역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여야가 합의하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의장은 지난 4일 여당 원내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직권 소집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로선 20대 국회의 추가 본회의가 열리기 어려워 21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기간을 감안하면 공수처 출범은 7월 중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이르면 7월 15일 출범할 수 있지만,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서 실제 공수처 출범은 이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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