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31차례 2~3세 유아 학대…어린이집 원장 '유죄'

손지혜 / 2020-05-05 11:12:00
항소심 재판부 "학대에 충분히 주의 기울이지 않아" 보육교사가 만 2∼3세 유아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를 31차례 저지르는 동안 이를 예방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폭력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가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다 했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고, B(41·여)씨는 A 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다.

지난해 2월 8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3주에 걸쳐 모두 31차례의 신체적·정서적 아동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B 씨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모두 A 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지역의 특성상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보육교사 B 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돼 B 씨의 행위가 모두 녹화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교사가 보는 현장에서도 학대가 이뤄졌다"면서 "원장인 A 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CTV 또는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B 씨의 학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이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더라도 보육교사 B 씨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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