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6일 김모(46)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며 라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금융감독원 복귀 이후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된 인물이다.
해당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장 씨는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그가 금융당국의 검사를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고 라임의 투자 자산 매각도 돕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 씨는 이 청와대 행정관이 '14조를 움직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외에도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사전 조사 문서를 청와대로 유출했다는 의혹, 학교 동창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유흥업소에서 어울리며 스타모빌리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에도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10여명의 피의자를 구속하고 속속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피 중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헌 회장 등을 추적하기 위한 검거팀도 꾸린 수사당국은 구속 피의자들에게 이들 핵심 피의자의 소재를 추궁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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