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ID·비번 넘겨줬다…손쉬웠던 '박사방' 공범의 신상 털기

주영민 / 2020-04-14 15:00:15
경찰, 사회복무요원 관리 공무원 피의자 소환 조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한 공무원들이 이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범죄 특별수사단은 최근 조주빈에게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와 강모(24) 씨를 관리했던 담당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들 공무원들은 최 씨가 일한 서울의 한 주민센터와 강 씨가 일한 한 구청 소속으로 경찰 조사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ID와 비밀번호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는 복무분야와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복무기관 공무원 지원에 불과하다.

최 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해 혐의 유무를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영민

주영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