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날(1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조주빈 등에게 제공한 A(26)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A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이를 협박 및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한편, A 씨 등 사회복무요원 2명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상태다. 이중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조주빈과 함께 해당 교사의 딸을 살해 모의도 한 1명은 지난 1월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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