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민대상 재난급여 100만원 지급" 제안

임혜련 / 2020-03-27 10:13:27
총 2750만 명 대상…소요 예산은 27조로 추산
추경 편성 제안…"본예산 512조 중 항목 조정"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월 25만 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자가격리 중인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즉시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기반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영세사업자들과 서민들을 살리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풀었다는 50조 원은 절박한 서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여도 접근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특별생계대책으로 현금 10만 원, 현물 15만 원으로 구성된 월25만 원의 재난 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난급여 지급 수혜자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무상급식 수혜자 등 총 2750만 명으로, 소요예산규모는 27조 원으로 추산했다.

또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 중 10%를 3개월 사용 유효기간의 지역 화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간이과세 기준을 연 1억 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 원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한계 가정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건강보험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감면 또는 삭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89조를 근거로 들며 "올해 본예산 512조 원 중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고 항목을 조정해 서민생계지원정책 등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지원하되 현물과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 등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혜련

임혜련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