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 묵비권 행사 안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검찰의 첫 소환조사가 종료됐다. 조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조 씨는 전날 검찰에 송치돼 인권감독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한 뒤 수용지휘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 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논란이 되자 전날 사임계를 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씨에게 변호인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면담 기회를 줬다.
이후 오전 10시20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조 씨 홀로 진행됐다. 사임계를 낸 변호인 측은 입회하지 않았고, 조 씨 또한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변호인 참여 없이 진행됐다.
조 씨는 조사가 끝난 후 오후 8시20분까지 자신에 대한 조서 내용을 열람한 뒤 오후 9시께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기본적인 인정신문과 성장배경 및 범행 전 생활, 송치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이 조 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모두 12개다.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조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으며, 조서 열람까지 특이사항 없이 조사는 끝났다. 이날 조 씨는 변호인 추가 선임 여부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실제 추가 선임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27일 오전부터 조 씨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조 씨는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수감생활에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된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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