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래한국당 등록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주영민 / 2020-03-20 16:46:32
"법률상 보호하는 이익 침해 아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한국당 등록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0일 류호정 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재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쟁점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정당 등록 처분에 관해 제3자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개정 선거법에 따라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갖게 됐던 기대이익 또는 당선 가능성에 관한 신뢰 등은 처분의 근거 법률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도 민의가 적절히 반영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자는 데 있다"며 "그러한 공익적 요청 외 다른 정당의 등록 수리 처분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까지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이 유권자 지위에서 주장하는 투표권 가치의 불평등 문제 역시 그 주장 자체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법률상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들인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제약 없이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활동할 수 있다.

앞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지난 12일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설립 목적·조직·활동이 비민주적이고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해 시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고 투표권의 가치를 왜곡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과 함께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선관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낸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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