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안이 심각한 만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판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명의 여성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해 사안이 엄중하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8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씨는 텔레그램 n번방 계열인 '박사방'에서 핵심 인물인 '박사'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된 피의자 조 씨를 치료 후 재입감 조치했다.
조 씨는 지난 16일 밤 10시부터 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뒤 17일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가 자해를 시도해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조 씨의 신상 공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이용자들이 아동·청소년 여성의 신상정보와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공유한 사건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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