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 뇌물 가수 최종훈…檢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주영민 / 2020-03-18 13:50:52
신상공개·성폭력치료프로그램·취업제한 명령도 청구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30)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징역형을 구형했다.

▲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있는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지난해 5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18일 열린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네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개인신상 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최종훈 측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200만 원을 줄테니 봐달라고 말한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 중에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으로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며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SNS 단체 대화방에 잘못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도 않았다. 영상은 시중에 떠돌던 영상을 일부 친구들에게만 공개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은 최종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로 4년간 씻지 못할 죄책감으로 살아왔다"며 "당시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점 깊이 반성하고, 기본적인 도덕을 지키지 못하고 숨긴 점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잘못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제가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30)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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