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선공개로 사생활 침해당하면?…"이의제기 가능"

김광호 / 2020-03-17 10:20:20
'정보공개 범위·절차·이의신청' 명시한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
공개된 사항 사실과 다른 경우, '서면·구두' 등으로 이의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이 공개돼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당할 경우 방역 당국에 이의를 제기해 정정할 수 있게 됐다.

▲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방독면을 쓴 시민이 지하철에 앉아 있다. [정병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가 잇따르자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부산 온천교회 소속 남녀 확진자 2명은 비슷한 시간에 해운대구의 한 리조트에 머문 것으로 공개되자 인터넷에는 불륜을 의심하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새벽에 노래방 방문 동선이 공개된 여성의 경우 '노래방 도우미 아니냐'는 황당한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의 범위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우선 방역 당국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예방을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의견이 있으면 당사자가 서면이나 구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내용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국이 공개된 정보를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접촉자가 있을 때에는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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