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엔 5등, 2학년 1학기엔 인문계 1등을 차지했다.
동생도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엔 2등, 2학년 1학기엔 자연계 1등으로 올라섰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 2018년 12월 퇴학처분 됐다.
1심은 현 씨가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씨의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딸들은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되돌아간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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