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등은 지난 9일 오후 10시 36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A(41) 씨가 추락했다고 10일 전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7~8년 전 A 씨의 남편이 A 씨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종교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남편은 경찰에 "(사건 당일) 아내와 종교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신천지 신도 명단에 포함돼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두 차례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A 씨가 사망했다"며 "(신천지를) 핍박하는 주범인 이단 프레임이 국민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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