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마스크 5부제'…약국서 노인·10세 이하 대리구매 가능

이민재 / 2020-03-08 12:09:56
대리구매자 자신 신분증과 대상자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지참해야
장기요양 급여자 대리구매시는 장기용양인증서 제시해야

정부가 9일 시행하는 '마스크 5부제' 에서 어린이·노인 등으로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장애인 대리구매만 허용됐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리구매는 9일부터 가능하며, 약국 등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대신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 458만 명과 1940년 이전 출생 노인 191만 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는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대신해 구매할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대리구매 확대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대해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1인당 2매만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구매할 수 있다.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9일부터 약국에서 5부제가 시행되며 1주일 뒤부터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 확대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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