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기습점거' 알바노조원들,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주영민 / 2020-03-05 10:53:13
"원심 논리·경험 법칙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어" 근로감독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노동청 민원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알바노조원 황모 씨 등 19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황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서울 중구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기습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범행의 경위 및 가담 정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최씨에 대해서는 과거 자격정지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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