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내부적 검토를 통해 형사6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피연은 전날인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 측이 정부에 집회장을 누락 보고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빠뜨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전피연은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 겉으로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명단을 협조했다고 주장하나 거짓 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남부 권역을 담당하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일 바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