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검사 기소 전 판사 재량에 따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재판 중 석방하는 보석과는 다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세력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겸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열고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루고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범투본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 우려로 집회 개최를 금지함에 따라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예고했지만, 지난 22, 23일 이틀 연속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냐"며 "나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광화문 집회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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