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지시 않고 엉뚱한 지휘만 내려

주영민 / 2020-02-27 20:06:52
특수단, 해경 지휘부 공소장 '구조소홀' 적시
승객 구조 요청에…갑판 침수 뒤 '퇴선 조치'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승객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해경이 엉뚱한 지휘만 내린 것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수단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승객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해경이 엉뚱한 지휘만 내린 것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에서 드러났다.사진은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뉴시스]

27일 특수단이 기소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의 공소장을 보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엉뚱한 지시만 내린 정황이 담겼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은 사고당일 오전 9시 25분께 진도VTS로부터 "세월호가 50도 정도 좌현으로 기울었고 선장이 승객들의 비상탈출 여부를 해경에 문의한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선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일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해해경은 직접 또는 진도VTS를 통해 세월호와 교신해 이 같은 문의를 하게 된 경위나 퇴선준비 상황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각 구조본부 및 출동 구조세력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특수단의 공소사실에 담겼다.

당시 해양경찰청 상황실도 "세월호 선장과 교신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122 신고를 했던 선원이나 승객과 접촉하거나 직접 세월호와 교신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특수단은 파악했다.

특수단은 중앙·광역·지역구조본부 등 모든 구조세력이 세월호와의 교신시도를 포기하면서, 침몰 신고가 접수된 오전 8시 54분께부터 구조인력이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께까지 약 30여분 동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일부 파악된 정보도 현장에 파견된 구조인력과 공유하지 않아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특히 특수단은 대부분의 승객들은 선내방송에 따라 구명동의를 착용한 채 대기 중 헬기 소리 등을 통해 해경이 도착한 사실을 알고 구조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해경이 퇴선유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봤다.

헬기 등 구조인력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세월호가 45도 이상 기울어져 침몰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해경 상황실에 보고했으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은 "여객선에 올라가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는 엉뚱한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이미 4층 좌현 갑판까지 완전히 침수된 이후인 오후 9시 59분께야 뒤늦게 퇴선조치 등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 등은 목포해경 전 123정장과 공동해 지난 세월호 사고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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