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17일 공판기일에서는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이는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면서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 등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는 채택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특검은 "재판장의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양형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되지도 않는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지난해 12월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질문한 것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재판부가 '피고인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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