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금지된 게 아니라 직접 해산 조치는 불가" 서울시가 광화문 일대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금지통보를 어기고 집회를 여는 단체를 형사 처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상 제한된 집회를 열 경우 서울시에서 고발을 접수해 사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이번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게 아니어서, 경찰이 직접 해산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에 따르면, 위법 행위가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서 사전에 막을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부터 광화문 등지에 집회 금지장소를 알리는 팻말을 세우고, 집회를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을 투입해 행정지도를 하는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제지하거나 검거하는 등 행정응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주도하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측은 22일 낮 12시와 23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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