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운집 많은 서울·청계·광화문광장 사용 금지"
"노인복지관 등 3467개소 지역 복지시설 임시휴관" 서울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 등 도심 광장 3곳의 사용을 금지하고,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고,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하고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을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를 취소,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노력해 왔지만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개최되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부터 대규모 집회 개최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병 관련법에) 집회 금지를 위반하면 개인에게 벌금 300만 원 이하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되니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또 "오늘부로 서울 소재 영등포와 서대문구, 노원구와 강서구에서 포교 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일시 폐쇄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에서도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 참석 후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서울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교회에 대해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교회 폐쇄 조치 역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 출입금지 이동제한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시장은 "현재 신천지교회에서는 자체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방역과 소독은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겠다"면서 다만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예배나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한 신도나 접촉한 분들은 120, 1339에 자진 신고해 주기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명단을 파악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대표적인 다중이용 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3467개소 지역 복지시설에 대해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임시 휴관을 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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