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연구모임에 5000만원 출연 혐의
김기식 "매우 유감스러워…항소할 것"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 후원'을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정진원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김 전 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김 전 원장이 친목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으로 종전 범위에서 내던 회비 총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본인이 속한 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부금 5000만 원이 자신이 속해있던 단체에 귀속하게 한 뒤 이후 9450만 원의 급여를 받아 급여 수령 원천에 기부금이 포함됐다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이후 김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금감원장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열흘 전인 2016년 5월 19일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5000만 원을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 마자 '더좋은미래'의 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의 소장으로 선임돼 1년 넘게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셀프 후원'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2018년 "그동안 내던 정도의 회비를 벗어나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2018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김 전 원장은 '셀프 후원' 논란이 일자 역대 최단 기간인 17일 만에 원장직을 사퇴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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