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최강욱 기소' 충돌…"날치기" vs "총장 권한"

남경식 / 2020-01-23 20:21:59
법무부 "지검장 결재·승인 없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감찰 시사
대검 "기소 적법 …총장, 전체 검찰공무원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
법무부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의 적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이 최 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즉각 반박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의 적법성을 두고 정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대립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요청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지시를 어기고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21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대검찰청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대검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제7조를 근거로 들며 윤 총장의 기소 지시에 불응한 이 지검장에게 오히려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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