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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