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UPI뉴스 / 2019-06-27 10:59:18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통영시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 개 물림 사고도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방지를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통영시는 자진신고 운영기간을 통해 동물등록제 홍보 강화와 함께, 동물등록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동물등록 확대 유도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정보 변경사항, 동물 유실·사망 등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및 통영시에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며, 소유자 변경은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해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 및 통영시에 제출하면 된다.

동물등록 미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중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중, 동물등록제에 대한 소유자 인식 제고 및 등록정보 현행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UPI뉴스

UPI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