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9년 하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UPI뉴스 / 2019-06-27 09:15:13


원주시


원주시 보건소가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다.

지원 대상은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다.

재외국민 포함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에 해당돼야 한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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