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에도 불복…대법원 상고

김이현 / 2018-09-12 21:49:35
1심서 사형 선고→2심 무기징역 감형
2심 재판부에 상고장·항소이유서 제출
검찰도 상고…최종 처벌 대법원서 판단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6)씨가 2심 법원의 무기징역 감형에도 불복했다.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씨와 검찰 모두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며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영학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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