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尹 선고…사필귀정이지만 '미완의 단죄' 아쉽다"

강성명 기자 / 2026-02-19 21:39:04
"상급심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 기대"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지만 '미완의 단죄'는 아쉽다"고 밝혔다.

 

▲ 김대중 전남교육감 [강성명 기자]

 

김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피고인 징역 30년 선고"를 언급하며 "이번 판결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에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진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의 주역인 아이에게도 민주주의·헌법 교육의 생생한 현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내려지고,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일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쉽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반역사적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했어야 하는데, '미완의 단죄'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 아이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가르쳐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며 "향후 진행될 상급심에서는 이 점이 반영되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은 12·3 내란 이후 헌법 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지난해 초부터 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헌법강연을 실시하는 한편, 계엄령 교육자료를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TV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고, 문형배 헌법재판관 퇴임 후에는 문 재판관을 초청해 전남학생과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며 "헌법교육을 지속·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헌법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상급심 과정도 관심 있게 지켜보며 아이 교육의 생생한 자료로 삼겠다"며 "일상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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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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