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개 인터넷신문사 직권등록취소

박상준 / 2025-07-01 21:21:1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기사 미발행

세종시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 세종시청 청사. [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 될 수 없다.


한편, 관련법 제24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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