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가 28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정무권·손제란·정희정·조영도 의원이 각각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이들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들여다봤다.
정무권 의원, 시의원·공무원 갑질의 피해자 보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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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권 의원[밀양시의회 제공] |
정무권 의원은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신고·지원센터의 설치와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무권 의원은 "시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손제란 의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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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제란 의원[밀양시의회 제공] |
손제란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예방책의 하나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홍보와 교육,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내용에 포함돼 있다.
손제란 의원은 "장기간의 간병은 가족돌봄청년의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고통 증가는 물론 기본적인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약한다"며 "어린 나이로 인해 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희정 의원,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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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정 의원[밀양시의회 제공] |
정희정 의원은 청년층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청년 창업 지원계획의 수립, 청년 창업 지원과 투자유치,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희정 의원은 "본 조례가 기존의 청년대상 지원 관련 조례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도 의원, 시의원 의정활동비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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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도 의원[밀양시의회 제공] |
조영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시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의원 구속과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내용에 포함돼 있다.
조영도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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