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맞고 숨진 초등생 담당의 "증상 맞게 처방"

김광호 / 2018-11-13 20:59:01
국과수 1차 구두소견은 '사인 미상'…경찰 "정밀 부검해야"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은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의 담당 의사가 "증상에 맞게 주사 처방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A군에게 수액 주사를 놓을 당시 상황과 평소 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뉴시스 DB]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1일 숨진 A(11)군을 담당했던 의사 B씨와 간호사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군은 11일 인천시 연수구 한 종합병원에서 혈액검사와 함께 수액 주사를 맞고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담당 의사 B씨는 "환자가 복통·설사 증상을 호소해 증상에 맞게 수액주사를 처방했다. 이후 환자가 심정지를 일으켰다"며 "당시 조치는 최선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 C씨도 같은 내용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정밀 부검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차 부검에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밀 부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밀 부검 결과는 2∼3주가량 뒤에 나올 예정"이라며 "병원 내부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올해 9월 이후 두달 사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모두 4건이나 발생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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